<p></p><br /><br />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. <br> <br>비가 내린 지난 1일 밤 서울 은평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임 씨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죠. <br> <br>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,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임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<br> <br>상황은 이렇습니다. <br><br>-자정 무렵. 비 내리는 도로에서 <br>-보행자는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, <br>-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죠. <br> <br>유사한 사례를 다룬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편도 2차로에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, <br> <br>법원은 저녁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없다며 '무죄'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빗길이라는 변수는 어떨까요. <br> <br>지난해 4월 무단횡단 보행자가 시속 46km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,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다며 '무죄'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주행 중 속도도 중요합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처럼 인근 도로에 '서행' 표지판이 있다면 과속여부 외에 사고 직전 서행했는지 중요한데요. <br><br>결론적으로 <br> <br>-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보행자의 옷 색깔. <br>-가로등 불빛 밝기 등 도로 환경에 <br>-주행 속도 등 감정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 <br> <br>[최종인 / 변호사] <br>"기상 상태가 어땠느냐, 도로의 특성이 어땠느냐.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제동을 할 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" <br> <br>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도 보행자 과실을 따집니다. <br> <br>횡단보도를 건너는 중,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사건에서 <br> <br>대법원은 운전자는 80% 보행자는 20%의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요. <br> <br>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걸 보행자 과실로 본 겁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임솔, 권현정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